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입주민이 전입․전출을 위해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관리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만원의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외부 배달업체의 승강기 사용료도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민의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